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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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윤리강령
제정 2021.09.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성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강령은 ㈜한성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수의무) ①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대표이사와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준수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조직”이라 함은 직제에 반영되지는 아니하나 원활한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②“윤리헌장”이라 함은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기본 규범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윤리경영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③“고객서비스헌장”이란 ㈜한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한 문서를 말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5조(기본윤리) ①임직원은 ㈜한성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한성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②임직원은 자신 또는 ㈜한성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 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성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한성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 ㈜한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한성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 사이트 방문 등 업무 상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 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일상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한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주)한성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 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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