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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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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ANSUNG Views 6Views 작성일 2026-03-20

본문

한성 윤리강령

제정 2021.09.02

 

1 장 총 칙

1(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한성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강령은 한성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와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준수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하도록 할 수 있다.

 

4(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직이라 함은 직제에 반영되지는 아니하나 원활한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윤리헌장이라 함은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기본 규범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윤리경영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고객서비스헌장이란 한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한 문서를 말한다.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5(기본윤리) 임직원은 한성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한성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직원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임직원은 자신 또는 한성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이해충돌 회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성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한성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 한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9(·사 구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한성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 사이트 방문 등 업무 상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0(임직원 상호 관계)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 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건전한 생활)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일상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2(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한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한성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 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13(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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