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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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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ANSUNG Views 5Views 작성일 2026-03-20

본문

한성 임직원은 차별없는 공정한 기업구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에, 우리는 국내외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한성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 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상, 양심, 종교, 표현,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모든 자유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 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 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인도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 할 것을 확언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압,폭력,모욕,괴롭힘,차별,비인간적 처우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한성 임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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